옐로캡 교통혼잡료 면제하면 연간 3500만불 손실
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이 뉴욕시 ‘옐로캡’ 고객에 교통혼잡료를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한 가운데 시 독립예산국(IBO)은 해당 제안이 시행될 경우 연간 3500만 달러의 손해를 입을 것으로 추정했다. IBO가 27일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옐로캡 고객이 부담하는 교통혼잡료는 1달러25센트로 이를 면제할 경우 연간 3463만 달러의 손해가 발생한다. 2022~2023년 맨해튼 중심상업지구(CBD)로 진입한 옐로캡은 월평균 230만 대였다. 교통혼잡료 부과로 옐로캡 수요가 1% 감소한다고 가정했을 때 월간 징수액은 288만 달러다. 이를 연 단위로 환산하면 약 3500만 달러에 달한다. 아담스 시장은 작년 말 MTA에 옐로캡과 앰뷸런스, 스쿨버스 등의 교통혼잡료를 면제해달라고 요청했다. 특히 옐로캡의 경우 팬데믹 기간 타격이 심각했는데, 이제 막 회복하는 상황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고 강조했다. IBO는 해당 요금을 면제할 경우 비면제 차량에 대한 통행료를 현안 15달러에서 15달러53센트로 인상하거나 우버 및 리프트 고객의 이용료를 현안 2달러50센트에서 9센트 인상해야 할 것으로 내다봤다. 우버 측은 “옐로캡 요금 면제는 교통혼잡료 부과 목표를 달성하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”이라며 “수천 명의 우버 운전자가 일자리를 잃을 것”이라고 반박했다. 이하은 기자 lee.haeun@koreadailyny.com교통혼잡료 옐로캡 옐로캡 교통혼잡료 교통혼잡료 부과 옐로캡 고객